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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분류의료급여
  • 관련근거제2016-272호
  • 게시일2017-01-02
  • 조회수797
  • 담당부서의료급여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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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2016. 6. 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입원료와 일치시킴에 따라 별도 규정되던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 규정 삭제(안 제4조)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제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안 제5조 제1항)

○ “임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만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과 기간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함(안 제17조의8 신설)

임신부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등을 규정(별표1 제4장 및 제5장)

종합병원 급여비용 청구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별표1 제2장)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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