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2017.1. 1.)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며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9조∼11조, 제17조의9)
○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변경하고 그 금액을 인상(안 제12조)
○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 포함(별지 제20호서식)
□ 적용일자: 2017.3.13.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