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 분류의료급여
  • 관련근거
  • 게시일2017-03-13
  • 조회수789
  • 담당부서의료급여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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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3. 시행일: 2017년 3월 13일 진료분부터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34호) 전문 및 별표1을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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