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2017.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 주요내용
○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 반영(별표 1)
※시행일: 2017.10.1.진료분부터(노인틀니에 대한 시행은 2017.11.1.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