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0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청구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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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2019.1.1. 시행) 청구방법 고시 개정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청구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 제외 근거 명시
-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원금'의 항목 설명란 개정
○ 2단계(약국만 해당, 2019.5.1. 시행)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에 따른 서식버전 변경 등
- 전산매체(090 → 091), 전산매체(Un → Vn) 서식버전 변경 및서면서식개정
※ 시행일: 2019.1.1. (2019.2.1. 청구분부터 적용하되, 약국은 2019.5.1. 청구분부터 적용)
2. 명세서 진료내역 단가 등의 단가, 조정금액란 자릿수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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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진료비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의 단가, 조정금액란 자릿수(8~8.2)를 초과하는 경우가발생함에 따라, 단가, 조정금액의 MODE 변경 등 청구방법 개정
- MODE: (현행) n(8~8.2) → (개정) n(10~10.2)
- 서식버전: (현행)'087~090' → (개정) '091'
※ 시행일: 2019.2.1. 청구분부터(단, 약국은 2019.5.1. 청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