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9호,
2019.3.2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 2018.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 → 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단, [별표 1] 약국명세서 구조도 및 [별표 2] 명세서일반내역(약국)은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