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중복코드 기재율’지표와 관련하여 ‘18년 12월 중복사용 불가한 전체 목록에 대해 재정비를 한 바 있으나, 재정비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부 예외적으로 중복사용 가능한 쌍에 대한 목록 제외 요청이 있어, 293개 목록을 중복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질병 중복코드 재정비 세부 목록 [엑셀파일 참조]
나.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다. 적용 개시일: ‘19.8.1.(진료년월일 기준)
라. 파일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검색창에‘중복’검색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검색창에‘중복’검색
○ 동 사안 관련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2-2182-8627, 8622, 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