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12.16. 및 '20.1.1.기준_전체판포함)
  • 분류청구관련기준자료
  • 관련근거고시 제2019-266호
  • 게시일2019-12-17
  • 조회수3,545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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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중인 수가(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및 감염병체외진단 등) 및

   17장 입원환자식대는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12/17 3:30PM
    MRI 주항관련 판독가산 및 신설 [레닌활성도(D3542), 세로토닌(D4443)]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의치과_급여_변경 , 의치과_급여_전체(식대제외) Sheet 노란색 별도 표기

   12/27 1:45PM 산정명칭 오타 수정(가정간호기본방문료 및 요양병원 관련)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한방_급여_신설 ,급여_전체 Sheet 노란색 별도 표시

           4PM 적용일자 변경 (A3000 코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19.10.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19.6.2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19.8.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19.10.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19.12.4.)]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19.12.5.)]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19.12.11.)]     
  아.「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의료정보정책과-2871호('19.12.13.)]     
  자.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건강정책과-10036호('19.12.13.)]    
 
    
◎ 시행일자 : 2019. 12. 16.(시범사업)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54 레닌활성도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2)질량(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34-1 음장검사 가. 음장역치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나. 음장어음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라. 말초정맥삽입
     (1) 방사선투시하  (2) 혈관조영술하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3)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변경)
    누-354 레닌활성도 가. 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1)분획(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세부분류 변경)
   [평형기능검사]
    나-631 평형 기능 검사 [직립 및 편의검사] , 나-632 평형 기능 검사 [Frenzel 안경 안진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 너-731 자동평형검사
   [청각기능검사]
   나-630 언어청각검사 ,  나-630-1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 나-635 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36 청력검사 [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 ,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    나-639 전기와우도 검사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나-640-1 청성지속반응검사 ,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너-732 와우전기자극검사 , 너-733 인공와우조절검사,  너-734 보청기조절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명칭변경)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Q7660는 269호가 최종점수임.

○ 분류번호 정정
   ·  D5411 누-540나 → 누-540나(1)
   ·  D5412 누-540나 → 누-540나(1)주
   ·  D5413 누-540나 → 누-540나(2)
   ·  D5414 누-540나 → 누-540나(2)주
   ·  D5421 누-540다 → 누-540다(1)
   ·  D5422 누-540다 → 누-540다(1)주
   ·  D5423 누-540다 → 누-540다(2)
   ·  D5424 누-540다 → 누-540다(2)주
   ·  HJ324 다-246가(6)(가)2)주2 → 다-246가(9)(가)2)주2
   ·  V2600 응-2마 → 응-2라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의·치과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AX100)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라. 근골격

 

 

[한방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한방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19100)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2019. 12. 16. 시행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Ⅰ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Ⅱ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환자관리료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Ⅰ/Ⅱ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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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 033) 739-1171~7

 

○ 예비급여평가부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점수변경  ☎ 033)739-1962, 1964

 

○ 의료기술등재부
  - 레닌활성도   ☎ 033) 739-1863
  - 세로토닌     ☎ 033) 739-1858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033) 739-1864

 

○ 의료기술평가부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 033) 739-1753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 033) 739-1742,1753~1759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033) 739-1742

 

○ 완화요양수가부
  - (요양병원)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 02) 2149-4667,4668,4669,4666
  - (요양병원)입원료 체감제  ☎ 02) 2149-4665,4668,4669,4681

 

○ 의료수가운영부
  - (가-2) 입원료(10% 감산관련)    ☎ 033) 739-1508
  - 가정간호기본방문료  ☎ 033) 739-1517

 

○ 재택의료수가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033)739-2212, 2223, 2224, 2226

 

○ 일차의료수가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033)739-1553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 '주'사항 개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 033) 739-1535, 1550, 1559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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