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병코드 명칭변경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내역 안내
  • 분류청구관련기준자료
  • 관련근거
  • 게시일2020-02-20
  • 조회수1,565
  • 담당부서분류체계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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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393(2020.02.18.)‘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의 명칭 변경 알림에 따라 U07.1의 변경된 명칭으로 붙임과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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