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코로나바이러스 상병코드 포함용어 추가관련 상병마스터파일 반영 안내
  • 분류청구관련기준자료
  • 관련근거
  • 게시일2020-05-08
  • 조회수2,702
  • 담당부서분류체계개발부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1066(2020.05.07.)‘「코로나-19 NOS」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에 「코로나-19 NOS」의 포함용어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청 문서 참조] U07.1‘코로나-19 NOS’의 적용

    - 코로나-19로 진단되었으나, 바이러스 확인 여부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 등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