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일자 기준 전체판은 추후 게시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20.4.29.)]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4호(’20.5.12.)]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031 분변
라. (4)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 간이검사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가.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분리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주2. 중격천자(Septal Puncture) 실시
다.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분류번호변경)
가. 혈소판응집능검사
나. 혈소판인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분류번호변경)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 가주. 핵의학적 방법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변경)
다. 궁부대동맥
라. 하행 흉부대동맥
마. 복부대동맥
바.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사. 장골동맥
아.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자. 기타의 것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기준 외 선별급여)
가. 기본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의치과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나. 혈소판부착능검사[응고기능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기존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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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 033-739-1755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33-739-1753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754
누-133가 ADAMTS-13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852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033-739-1530,1543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 033-739-1540,1541
자-654다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033-739-1530,1543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