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적용(‘21.1.1.)이후 통계청 추가 정오, 상병코드 신설 공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2021.6.1. 요양개시일부터
■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