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7.17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 분류청구관련기준자료
  • 관련근거보험급여과-3146호
  • 게시일2022-06-17
  • 조회수603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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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7.17.일자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적용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244)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24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7)

 

 [한방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10) 한방병원 (90201)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급여 변경]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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