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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2-17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8.1.고시)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제2022-177호
  • 게시일2022-07-25
  • 조회수474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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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5, 2022.0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722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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