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2-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제2022-185호
  • 게시일2022-07-29
  • 조회수212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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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호, 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고시 신설 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2.8.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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