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호, 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고시 신설 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2.8.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