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2-18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제2022-186호
  • 게시일2022-08-01
  • 조회수297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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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 2022.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7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냉동제거술용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시행일: 2022.8.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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