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말초혈관 투석도관용 STENT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시행일 : 2022.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