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
  • 게시일2022-09-30
  • 조회수325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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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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