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2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9 |
○ 시행일 : 2022. 1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