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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2-25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2-256호
  • 게시일2022-11-14
  • 조회수570
  • 담당부서예비급여평가부
  • (제2022-256호)「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변경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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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 2022.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1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전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및 중분류명 변경: 2022.12.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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