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전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및 중분류명 변경: 2022.12.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