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2-26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2-266호
  • 게시일2022-11-30
  • 조회수232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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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   목

담당부서

연락처

희소·필수 치료재료(JONES TUBE)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3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시행일 : 2022.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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