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적용일 및 평가차수 변경: 2023.1.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