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2-275호
  • 게시일2022-12-08
  • 조회수339
  • 담당부서예비급여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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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적용일 및 평가차수 변경: 2023.1.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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