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20.04.08.~23.04.08.적용 약가파일_4.18.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3-04-03
  • 조회수889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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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2호(2023.4.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제2023-62호 개정고시 붙임1('23년4월_금번신설품목중가산종료등관련)에 따른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2024-04-08) 42품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4.5.수정)


○ 663601070 씨판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수정,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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