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5.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