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3-8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
  • 게시일2023-05-02
  • 조회수160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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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시행일 : 2023. 5.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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