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 2023. 5.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