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6.1.시행)_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전체판포함)_0612 10:50AM 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94호
  • 게시일2023-05-31
  • 조회수856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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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12 10:50AM  의치과 급여 전체판 시트 T열(장구분) 형식 수정(날짜 형식 → 텍스트 형식) 내역 있어

  수정된 수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601 10:35AM 산정명칭 오적용(심장혈관흉부외과가 흉부외과로 적용) 내용 있어

  정정 내역과 수정된 수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19.6.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23.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마. 보험급여과-2544호('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3.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C5801)
      (12)  NUDT15 Gene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O1853)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O1854)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나. 심방전환술 (O1881)
     다. 라스텔리수술 (O1882)
     라. 니카이도수술 (O1883)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주. 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O1891)
○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마. 흉복부대동맥 (O0231)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가. 상행대동맥 (O0232)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O0233)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O0234)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O02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2) 관련 산정코드 신설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 자187-1 라스텔리씨 수술 (O187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신설
○[산정지침]5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산정지침]6 (1)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산정지침]7 심야분만·공휴·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H를 기재)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신설
○[산정지침]5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산정지침]8 (1)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공휴·야간·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B 적용 정정(Y→N))  *23.5.31.부터 적용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 (R643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복강경하 난자처리 (R643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 (R6432)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 (R645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복강경하 난자처리 (R645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 (R645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명칭 변경
     가. 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O1851)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동맥전환술 (O1879)
○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 변경
     바. 복부대동맥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O0223)
      (2) 신동맥 하방 (O0224)
     사.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O2034)
     아. 장골동맥
      (1) 양측 (O2037)
      (2) 편측 (O2038)
     자.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O2039)    
     차. 기타의 것 (O203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변경(가산 인상)
○ [산정지침]7 심야분만과 응급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 기재)


■ 전문의 가산 산정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단가 인하)
 - 상급종합병원(AH172)
 - 종합병원(AH174)
 - 병원(AH176)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3.6.30.까지 적용 후, 23.7.1. 0시부터 종료)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4, 15 관련 산정코드 삭제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 자187-1라스텔리씨수술(O187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삭제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삭제

 

■ 종료로 인한 삭제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 (AH038)
○ 감염병전담정신병원감염예방·관리료-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5)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Ⅰ  (AH351)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Ⅱ  (AH352)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Ⅲ(AH353)
○ 재택치료전용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Ⅰ(AH355)
○ 재택치료전용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Ⅱ(AH356)
○ 전화상담관리료(초진)-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AH114)
○ 전화상담관리료(초진)-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치과(AH115)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AH214)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치과(AH215)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IC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야간 (IC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심야 (IC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공휴 (IC00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주간 (IC01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야간 (IC01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심야 (IC01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공휴 (IC01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CZ117)
  [자가면역질환검사]
 ○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CZ437)


<한방 급여 삭제내역>


■ 종료로 인한 삭제
 ○ 전화상담 관리료(초진)-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90116)
 ○ 전화상담 관리료(재진)-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90216)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주간 (91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야간 (91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심야 (91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공휴 (91004)


<약국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주간 (ZC001)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야간 (ZC002)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심야 (ZC003)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공휴 (ZC004)

 

 

<문의전화>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12,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58, 1543, 1539

 

○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자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신설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신설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1552, 1559, 1545
 

 ○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심사기준2부) ☎ 033-739-4762

 

○  코로나19 관련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08, 3609, 3615


○  비대면 시범사업 관련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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