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
  • 게시일2023-06-02
  • 조회수165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행일: 2023. 6.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