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 게시일2023-06-09
  • 조회수328
  • 담당부서급여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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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033-739-19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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