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033-739-1910,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