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601 (주) 호흡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자-412-1가.(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자-412-1나.(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 시행일: 2023.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