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23.6.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23.6.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23.6.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3.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7.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C5831) (33) PIK3CA Gene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C5838) (06) SF3B1 Gene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 나601 호흡기능검사
주.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F60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31) (선별 80%)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32) (선별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명칭변경)
○ 누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D5740)
<문의전화>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C5831) (33) PIK3CA Gene ☎ 033-739-1867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C5838) (06) SF3B1 Gene ☎ 033-739-1863
○ 나-601 주 호흡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항 신설(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자-412-1가.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자-412-1나.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