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7.1.시행)_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전체판포함)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110호
  • 게시일2023-06-30
  • 조회수841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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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23.6.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23.6.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23.6.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3.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7.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C5831)   (33) PIK3CA Gene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C5838)  (06) SF3B1 Gene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 나601 호흡기능검사
      주.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F601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31) (선별 80%)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32) (선별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명칭변경)
 ○ 누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D5740) 

 

 


<문의전화>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C5831)   (33) PIK3CA Gene  ☎ 033-739-1867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C5838)  (06) SF3B1 Gene ☎ 033-739-1863

 

○  나-601 주 호흡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항 신설(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자-412-1가.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자-412-1나.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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