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 게시일2023-07-17
  • 조회수454
  • 담당부서급여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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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1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시행일 : 2023. 10. 1. 부터

 담당부서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033-739-2781, 19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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