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801 10:40AM 의치과 급여 신설 산정명칭(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미반영 관련 수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과 급여 신설 시트, 의치과 급여 전체판 시트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3.7.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3.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3514)
(09) Methoxytyramine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HK010) 라. 전신(HK040)
마. 부분(HK050)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촬영(HK060)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D) F-18 플루시클로빈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차114 골이식술 (U1140)
<문의전화>
○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6
○ F-18 플루시클로빈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0
○ 차-114 골이식술의 항목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