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전체판 포함)_230801 10:40AM 수정 완료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 2023-133호
  • 게시일2023-07-31
  • 조회수591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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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1 10:40AM  의치과 급여 신설 산정명칭(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미반영 관련 수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과 급여 신설 시트, 의치과 급여 전체판 시트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3.7.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3.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3514)
       (09) Methoxytyramine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HK010) 라. 전신(HK040) 
      마. 부분(HK050)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촬영(HK060)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D) F-18 플루시클로빈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차114 골이식술 (U1140)

 

 

<문의전화>
  

○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6
○ F-18 플루시클로빈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0
○ 차-114 골이식술의 항목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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