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3-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3-145호
  • 게시일2023-08-04
  • 조회수371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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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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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_일체형

치료재료

등재부

033-739-188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미만)

033-739-188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60cm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10ml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

033-739-1885

 

시행일 : 2023.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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