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담당부서 |
연락처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_일체형 |
치료재료 등재부 |
033-739-188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미만)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미만) |
033-739-1884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60cm이상)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10ml이하)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 |
033-739-1885 |
○ 시행일 : 2023. 8.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