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9.1.시행)_내시경하 고실천자 등(전체판 포함)_230830 5:10pm 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153호
  • 게시일2023-08-30
  • 조회수707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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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5:10pm 수정

→ 230831 코로나19 관련 한방 코드 삭제 8개 시트 누락되어 별도 파일 추가함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3.8.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3.8.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4211호('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라. 보험급여과-4218호('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마. 보험급여과-4224호('23.8.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시행일자 : 2023.9.1. (코로나19 관련 수가 제외)


※ 코로나19 관련 수가 시행일자 안내
 
 -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 → 2023.9.2. 시행

 -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2023.8.31. 종료

 - 혈액투석 수가 점수 인하 및 종료 → 2023.8.31. 부터 점수 변경, 2024.1.1. 종료(추후 공지 예정)

 -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 관리료
   → 2024.1.1. 종료(추후 공지 예정)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 나809 고실천자 [편측]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C8091)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X508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60 고막절개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S5601)
 ○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내시경하에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S5622)
 ○ 자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을 산정한다. (S5641)
 ○ 자565 고막성형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을 산정한다. (S5652)
 ○ 자567 유양동절제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S5674)
 ○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S5792)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9.2.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D658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 (D6587)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2022.1.26 부터 한시적 중단 후 선별급여 50% 재적용   * 2023.8.31. 시행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분류번호 변경
 ○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S562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점수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8.31. 시행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 (97) 본인부담금 면제코드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9.2.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 4 (D6584)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Ⅰ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Ⅱ
 ○ 누-680 핵산증폭
     나. 다종그룹 2 (D6802)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Ⅲ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2023.8.31. 시행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2023.8.31. 시행
 ○ 상급종합병원 (AH075)
 ○ 종합병원 (AH076)
 ○ 병원 (AH077)

 

코로나19 확진 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2023.8.31. 시행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 (AH083)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 (AH084)
 ○ 종합병원 - 1인 격리 (AH085)
 ○ 종합병원 - 2인 격리 (AH086)
 ○ 병원 - 1인 격리 (AH087)
 ○ 병원 - 2인 격리 (AH088)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023.8.31. 시행
  가.대면진료관리료Ⅰ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41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3) 종합병원(AH412)   (4) 상급종합병원(AH41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414)   (6)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치과(AH41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1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17)      
  나.대면진료관리료Ⅱ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42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21)
    (3) 종합병원(AH422)   (4) 상급종합병원(AH42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424)   (6)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치과(AH42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2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27)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2023.8.31. 시행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5)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6)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7)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8)
  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078)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07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시행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AH050)


<한방 급여 삭제내역> *2023.8.31.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가.대면진료관리료Ⅰ
    (1)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0220)   (2) 한방병원(90221)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2)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3)      
  나.대면진료관리료Ⅱ  
    (1)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0224)   (2) 한방병원(90225)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6)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7)  


<약국 급여 삭제내역> *2023.8.31. 시행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

 

 

<문의전화>
  

○ 코로나19 관련 수가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8,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혈액투석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3, 1540, 1588, 1552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 033) 739-0305

○ 나809 고실천자 주,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2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3

○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7

○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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