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 게시일2023-08-30
  • 조회수281
  • 담당부서의료기술등재부
  • (제2023-16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9월 시행)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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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II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033-739-1862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 재료 급여기준

심사기준2

033-739-4764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등재관리부

033-739-1828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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