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3-17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275
  • 담당부서의료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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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 202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9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DAS28)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

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033-739-1866

 

시행일: 2023.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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