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202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DAS28)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7 |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
033-739-1866 |
○ 시행일: 2023.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