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20.10.01.~23.10.01.적용 약가파일_10.13.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3-09-21
  • 조회수998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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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9102670 에이셋서방정 등 한국휴텍스제약 13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22.수정, 엑셀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2023.9.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48903421 베스폰사주 1품목에 대한 선별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D항 칼럼을 수정("Y" 표기)하였습니다. (10.4.수정)

약품코드

적용시작일자

급여기준

상한가

품명

본인부담률D
(30%)여부

본인부담률A
(50%)여부

본인부담률B
(80%)여부

선별급여
여부

648903421

2023-10-01

급여

10,979,000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_(1mg/1병)

Y

 

 

Y


○ 669907400 아목클듀오정500mg 등 3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13.수정, 공지사항 참고)
○ 643508710 아비테론정500밀리그램 1품목에 대한 선별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D항 칼럼을 수정("Y" 표기)하였습니다. (10.13.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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