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 게시일2023-10-11
  • 조회수1,372
  • 담당부서상대가치개발부
  • (제2023-187호)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3-187호)_(붙임)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3-187호)_3차_상대가치_개편_관련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게재용)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분류 개선 교육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3-187호)_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소아 가산 신설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2023-172,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1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1편 제1.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ㅇ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1187~1188,    1191

ㅇ 행위목록 재분류

  -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872, -734

  - 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329, -339, -401, -402, -420, -403, -401, -402, -405, -406, -407,
    
-407-1, -408, -409, 
-410, -411, -412, -412-1, -413, -414

  -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22, -25, -26, -35

  -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71, -82, -82-1, -93-1, 자-200, -200-2, -200-4, -411, -412, -414, -415,

      -442, -457, -664

☎ 033-739-1175, 1189

ㅇ 입원료 개편

  -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및 가-2, -3-1, -4, -7, -9, -9-1, -10,

     -10-1, -34 수가 개선 등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1593

ㅇ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신설

    * MEDICAL DEVICE PRICE LIST 정액수가 품목 내 복강경하,흉강경하,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관련

등재관리부

 

033-739-1821

 

시행일: 2024. 1. 1.부터

 

추가 문의안내

[명세서서식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7개 질병군(DRG)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요양병원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1626,1634~1636, 1639, 1642)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3609, 361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