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 문의 안내
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ㅇ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ㅇ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
상대가치개발부 |
☎ 033-739-1185,1187~1188, 1191 |
ㅇ 행위목록 재분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너-872, 나-734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29, 다-339, 다-401, 다-402, 다-420, 다-403, 더-401, 더-402, 다-405, 다-406, 다-407,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바-22, 바-25, 바-26, 바-35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1, 자-82, 자-82-1, 자-93-1, 자-200, 자-200-2, 자-200-4, 자-411, 자-412, 자-414, 자-415, 자-442, 자-457, 자-664 |
☎ 033-739-1175, 1189 | |
ㅇ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및 가-2, 가-3-1, 가-4, 가-7, 가-9, 가-9-1, 가-10, 가-10-1, 가-34 수가 개선 등 |
간호정책지원부 |
☎ 033-739-1587, 1588, 1593 |
ㅇ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신설 * MEDICAL DEVICE PRICE LIST 정액수가 품목 내 복강경하,흉강경하,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관련 |
등재관리부 |
☎ 033-739-1821 |
○ 시행일: 2024. 1. 1.부터
※ 추가 문의안내
[명세서서식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
[7개 질병군(DRG)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1283)
[요양병원 관련]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3609,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