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1.1.시행)_야간진료관리료 등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 게시일2023-10-30
  • 조회수852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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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23.10.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23.10.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6 야간진료관리료
     가.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이상 (AC011)
     나. 야간진료관리료-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AC012)
     다. 야간진료관리료-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AC013)
     라. 야간진료관리료-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AC014)
     마. 야간진료관리료-주당 20시간 미만 (AC01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68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에 의한 것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M6683)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나. 담(췌)관배액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68)
     다. 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69)
 ○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
     가. 담관확장술
      (2) 스텐트삽입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77)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응1 응급의료관리료
     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VA600,VA610,VA620)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산 인상)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D437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6 야간진료관리료
    가. 야간진료관리료-주당 60시간 이상(AC001)
    나.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AC002)
    다.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6시간 이상 58시간 미만(AC003)
    라.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4시간 이상 56시간 미만(AC004)
    마.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2시간 이상 54시간 미만(AC005)
    바.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AC006)
    사.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미만(AC007)


<한방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산 인상)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한방 급여 삭제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에 따른 삭제


<약국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주 : 1.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주 : 2.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약국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상대가치점수 인상)
 ○ 약7 야간조제관리료 (Z7001)


<약국 급여 삭제내역>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코드 변경에 따른 수가코드 삭제 (Z2000620, Z2000621, Z3000020, Z300021)
 ○ 약4가(1)주1 처방조제-내복약-가루약 조제투약 (Z4010)

 

<문의전화>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1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7

○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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