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 고시 제2023-19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23-197호
  • 게시일2023-10-31
  • 조회수194
  • 담당부서약제기준부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2023.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 싱케어주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149] Omalizumab 주사제(품명:졸레어주사 등),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 033-739-1364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싱케어주 등): ☎ 033-739-1377
[149] Omalizumab 주사제(품명: 졸레어주사 등): ☎ 033-739-1364, 137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 033-739-1344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4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 ☎ 033-739-1344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50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44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