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목록] 고시2023-203호(2023.10.3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3-11-01
  • 조회수191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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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약제 중 붙임의 3개 품목의 급여삭제 여부를 정정
  나. 고시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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