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 11.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033-739-1895)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033-739-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