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3-198호
  • 게시일2023-11-02
  • 조회수289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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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 11.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033-739-1895)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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