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노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노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
033-739-1864 | |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
033-739-1863 |
○ 시행일: 2023.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