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3-20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 게시일2023-11-07
  • 조회수271
  • 담당부서의료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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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 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033-739-1864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033-739-1863

 

 

시행일: 2023.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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