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2.1.
※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