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 고시 제2023-2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23-229호
  • 게시일2023-11-30
  • 조회수111
  • 담당부서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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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2023.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7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3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 033-739-1343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 033-739-1347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40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40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 발싸이트액제용분말)): ☎ 033-73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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