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3-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231호
  • 게시일2023-12-01
  • 조회수424
  • 담당부서상대가치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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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상대가치개발부

033-739-1185, 1187, 1188, 1191

시행일: 2024.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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