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수가반영내역('24.1.1.시행)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등(12.5. 5PM 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 게시일2023-12-05
  • 조회수506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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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년 11월 27일 공개한 3차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고시187호 관련) 수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목록을 첨부파일

    '★23.11.27.공개 수가파일 수정내역'으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5.5PM 파노라마 촬영관련 단가 관련 수정하였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23.10.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446호(’23.3.23.)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공모 선정 결과 지침 개정 통보'     
 다. 보험급여과-5870호(’23.12.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나. 퇴원계획 관리료 (AW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AW001)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AW002)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AW003)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신설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중추신경계 (IB451)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중추신경계 (IB461)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중추신경계 (IB47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근골격계 (IB450)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근골격계 (IB460)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근골격계 (IB47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변경에 의한 삭제 (IB003)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나. 퇴원계획 관리료 (16005)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16001)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16002)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16003)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문의전화>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57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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