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담당부서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
033-739-1587, 1588, 1592, 1594 |
상대가치개선부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 ||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 ||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033-739-1578, 1579, 1588, 1592 | |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
033-739-1810 |
급여관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