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첨부파일 수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242호
  • 게시일2023-12-14
  • 조회수531
  • 담당부서상대가치개발부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587, 1588, 1592, 1594

상대가치개선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578, 1579, 1588, 1592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10

급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 2023. 12. 14. 오전 10시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명칭 및 연락처를 2024. 1. 5. 에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