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등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3-232호
  • 게시일2023-12-15
  • 조회수513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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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기타 고시 반영 및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은 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 된 후 공개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반영내역에 대한 세부안내는 <문의전화>에 안내한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23.1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제5편 제3부는 2023.12.26. 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2023.12.26. 부터 적용
  ○ 통합2 의사 행위료
      가. 디지털치료기기 처방료 (TU001)
      나.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 (TU002)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2부 소아진료
 ○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
      가. 1세 미만 (JA200)
      나. 1세 이상~6세 미만 (JA2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신설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가. 중환자실
   (1) 상급종합병원 (ID400)
   (2) 종합병원·병원 (ID401)
  나. 격리병실
   (1) 상급종합병원
    (가) 1인용 (ID410)
    (나) 다인용  (ID411)
   (2) 종합병원
    (가) 1인용  (ID412)
    (나) 다인용  (ID413)
   (3) 병원
    (가) 1인용  (ID414)
    (나) 다인용  (ID415)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문의전화>

○ 제5편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소아진료 정책수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5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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