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안내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 게시일2023-12-20
  • 조회수124
  • 담당부서상대가치개발부
  • (공고 제2023-86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고시 2023-187호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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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1. 사지 및 관절수술, 3. 근 및 건수술, 생검 등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2080, N2082, N1013~N1017, N1020, N1021)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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